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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재개발 구역의 공정한 주민대표 선출 및 사업 정상화 건의
이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이ㅇㅇ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본동 47번지 공공재개발 주민 대표회의 투표방식 변경요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의 법률 자문결과에 따르면‘투표를 통한 선출방식으로 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또는 전자서명 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야 법령 상 동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회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동의서의 동의충족 및 후보자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과 / 과장:김윤석(820-1960), 팀장:김규남(820-1961), 담당:유충완(8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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