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목록

  • 홈
  • 소통합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목록
공유하기

작성자정보

본동 재개발 구역의 공정한 주민대표 선출 및 사업 정상화 건의

이OO
작성일
2026-03-09 23:41: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본동 재개발의 성공적인 완성을 기다려온 주민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주민대표 선출을 둘러싼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한 가가호호 방문 및 반강제적인 동의서 징구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은 극에 달해 있으며, 일각에서는 SH공사가 이러한 파행을 수수방관하며 사업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명한 방식의 선거 절차를 수립해 주십시오.

공공재개발의 취지에 맞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SH공사는 더 이상 사업 지연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등 기간필요
2차 사유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등 기간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
유충완
전화번호
02-820-1965
답변일
2026-04-08 17:23:00
답변

 이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이ㅇㅇ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본동 47번지 공공재개발 주민 대표회의 투표방식 변경요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의 법률 자문결과에 따르면‘투표를 통한 선출방식으로 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또는 전자서명 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야 법령 상 동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회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동의서의 동의충족 및 후보자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 / 과장:김윤석(820-1960), 팀장:김규남(820-1961), 담당:유충완(820-1965)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