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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구청장님 민원인과 싸워 이겨서 기쁘십니까?

김OO
작성일
2026-03-18 18:57: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신대방지구단위 계획상
20년이상 시행되지않고
앞으로도 시행되지않을
소로 로 인해 민원인이
피해가커 도시계획과는
폐지를 결정하였으나
공람시 도로관리과가
유지를 주장하며 동문서답한 내용입니다
'구청의 하수관등이 지하에
설치되어 도시계획도로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사유지에 묻힌 구청시설은
도시계획선 이전에도 이후에도
현황도로 지하에 존재했습니다
현위치의 현황도로는
주민과 차 등이 통행하고 있어
건물구입부터 인정하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출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지구단위선을 넉넉하게그어
구청은 심리적 안정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정신과 약을 먹고있습니다
사유지에 구청시설을 묻었지만
지구단위선 아니더라도
현황도로는 없앨수 없고
그아래 시설물도 유지가능합니다
보상도 한다니 누가
소유주가 되든
그정도는 구청에서 충분히 방어해얒야지 지구단위만료가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어를 위해 계획을
연장하실겁니까? 서울시는 분명
구청으로 내려보낼것이고 감사원
(지방행정1국2과)등을 통해
재산권을 지킬것입니다
구청장님! 민원인과 싸워 이겨서
뿌듯하십니까?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내용 검토 등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을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신준호
전화번호
02-820-4067
답변일
2026-04-07 17:4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1 도로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 하부 지하매설물(상·하수, 전기 등)이 매설되어 있어 유지관리 및 연속성 있는 도로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로관리과(☏02-820-40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04. 0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 과장: 강연홍(4062), 팀장: 이성열(4063), 담당: 신준호(406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