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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동작구청의 설선물의 행정갑질

임OO
작성일
2026-02-14 12:55: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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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인녕하세요.
우리 동네 어르신의 이야기 입니다.
저는 동작구 본동46ㅡ1에서 테어나서지금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은 동작구의 현대사와 함께해오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동작구청의 일방적인 조치를 국민여러분께호소합니다동작구청의 갑질 행정을 고발합니다. 70년 산 집에서 대책 없이 나가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서 70년 평생을 살아온 구민입니다.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동작구가 변해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며 이 땅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구청은 저와 제 가족 및10가구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퇴거 명령'**을 내리고 저희를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70년 된 가구들과 저희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은 이 집은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행정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인생이 담긴 터전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빼앗아도 되는 건가요?
동작구청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70년을 성실히 살아온 구민에게 이것이 최선의 행정입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이 억울한 사정을 널리 알려주셔서 동작구의 갑질행정을 멈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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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3-1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핵심정책추진단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7일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핵심정책추진단
담당자
김재형
전화번호
02-820-1073
답변일
2026-03-10 15:02: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현수막 설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호 「용양봉저정」의 보존·활용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열람·의견청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별 안내까지 시행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 필요성·수용 적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업이며, 해당 부지는 서울시, 동작구 소유 토지로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공탁 등을 통한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는 구정사업의 추진 내용을 주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구정사업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1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핵심정책추진단 단장이주만(820-1070), 팀장 양재호(820-1071), 담당 김재형(820-1073)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