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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청년주택(코브)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에 대한 동작구청의 공식 입장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OO
작성일
2025-08-22 16:48: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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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사당동 소재 청년주택(코브)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본 글은 해당 건물의 임대인 채무 문제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동작구청의 행정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작성합니다.

현재 사당동 코브 건물은 임대인의 개인 채무로 가압류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공지원 청년주택이라는 명목 아래 입주한 세입자로서 저희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민원 제기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실질적 행정 조치는 임대인에 대한 구두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문제 해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 및 최종 심사 권한은 동작구청에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민원 게시판 답변조차 수차례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동작구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1. 동작구청은 본 사안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해당 임대인 및 건물에 대해 구청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3.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보증보험 불가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왜 해당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주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답변에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했다”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작구청은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공공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대차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과 주거 약자에 대한 행정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동작구청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9-1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1.(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10.(수)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10.(수)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19.(금)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3
답변일
2025-09-16 15:05: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관련 사용 승인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용 승인 시에는 건축법 검토 및 서울시를 포함한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구에서는 가능한 행정 처분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3천만원)를 처분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권말소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현재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 건의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 후 보증금 반환 시 전액 반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후순위 임차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방안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시행자 선정 시 재정건전성 등 자격요건 강화 및 HUG 보증 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표방하여 논의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작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9.  1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368), 팀장 : 김자애(820-9380), 담당 : 이충희(820-9384)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