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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자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OO
작성일
2025-03-05 11:42: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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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흑석자이가 입주한지 2년이 넘은 시점인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 문제 인가요?

보증금 반환 해줄 돈이 없어서 은행에 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 봤더니 흑석자이는

등기가 안되어 있어 못해준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걶건축과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입주한지 2년이 넘는 아파트가 소유권등기도 안되는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저희는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에 맞춰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아 대출을 안해주면 임차인이 저희에게 소송같은걸 하면 보존등기 안해주는

동작구청 건축과에서 연대 책임을 해주는건가요? 건물짓고 분양한 회사에서 책인을 지어 주나요?

흑석동에 재개발이 두군데 남은걸로 아는데 거기도 이런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실건가요?

아울러 입주한지 꽤 지났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보증금반환 대출이 안되는데 이러한 경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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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3-3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답변에 대한 내부 결재 진행중
2차 사유
관련 법령 자문 진행중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이윤재
전화번호
02-820-9264
답변일
2025-04-03 18:19:00
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께서 흑석3구역(흑석자이아파트소유권보존등기 지연 사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흑석3구역은 2023년 2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 진행중입니다

 

따라서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조합)가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통해 구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염창훈(820-9803), 담당 : 이윤재(820-9264)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