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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흑석자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OO
작성일
2025-03-21 12:44: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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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일전에 아래 괄호와 같이 문의를 했었는데 2023년에 받은 답변과 2년이 지난 2025년최근에 받은 답변이 일맥상통하여 2년동안 동작구청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함니다.
불법건축물을 임시사용이라는 전제하에 입주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작구청에서는 주택임대차 임시사용기간이 2년인가요? 4년인가요? 현재로 2년이 지나고 있는중이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은 기본인데 동작구청은 2년으로 임시사용이라고 보시는건지요~
소유권등기가 나오지 않아 보증금 반환금 내줄 돈을 마련할수가 없어 동작구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당혹스럽습니다. 이런일을 언제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보증금을 반환할수 있는 은행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데 2년전과 똑같은 핑계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흑석자이 임시사용을 2년이나 방치 해두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나오는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을수 있는 협력은행을 만들어 주시길 바람니다.

(흑석자이가 입주한지 2년이 넘은 시점인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 문제 인가요?

보증금 반환 해줄 돈이 없어서 은행에 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 봤더니 흑석자이는

등기가 안되어 있어 못해준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걶건축과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입주한지 2년이 넘는 아파트가 소유권등기도 안되는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저희는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에 맞춰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아 대출을 안해주면 임차인이 저희에게 소송같은걸 하면 보존등기 안해주는

동작구청 건축과에서 연대 책임을 해주는건가요? 건물짓고 분양한 회사에서 책인을 지어 주나요?

흑석동에 재개발이 두군데 남은걸로 아는데 거기도 이런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실건가요?

아울러 입주한지 꽤 지났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보증금반환 대출이 안되는데 이러한 경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래는 동작구천 답변임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250305900360
- 처리담당자 :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정비1과 이윤재(02-820-9264)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503059003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흑석자이아파트) 등기 진행현황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 상태이며, 현재 사업시행자(흑석3구역 조합)가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이후 준공인가 처리되면 이전고시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사업시행자가 등기소에 등기 신청 등의 과정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준공검사 간 보완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신속한 준공인가가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정비1과 이윤재 (☎ 02-820-92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0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결재 진행중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이윤재
전화번호
02-820-9264
답변일
2025-04-03 18:18:00
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께서 흑석3구역(흑석자이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지연 사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흑석3구역은 20232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조합)가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통해 구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염창훈(820-9803), 담당 : 이윤재(820-9264)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