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흡연부스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OOO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흡연부스 및 신대방역 인근 금연구역 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라매병원은 금연구역이나「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④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실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므로 보라매병원 측에 흡연부스 이용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를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신대방역 출입구, 마을버스 정류장 및 도림천 산책로 일대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부착 등
금연환경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방 산책길 주변 자전거 통행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과에서 자전거 진입 금지 현수막을 재게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 5. 18.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 창 훈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 과장 : 박금숙(820-9560), 팀장 : 이대호(820-9591), 담당 : 이지현(820-959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