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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자이 온라인카페 강제폐쇄,즉각 조사 요청드립니다

권OO
작성일
2025-11-20 16:08: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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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흑석자이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최근 입대의가 입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1500명이 가입된 네이버 입주자 카페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 중대한 우려를 느끼며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온라인 공간의 운영 변경이 아니라, 공동주택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온 입주민 공론장의 폐쇄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불어 그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주민 참여권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행정기관의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결정: 민주적 절차의 결여

아파트 관리 관련 중요한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입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관리주체는

* 사전 고지 없음,
* 설문조사·회의·공청회 등 의견수렴 부재,
* 대안 제시 또는 협의 절차 전무

와 같은 방식으로 급박하게 11월15일 폐쇄결정을 통보했으며, 11월17일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생략은 공동체 운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이며, 관리주체가 주민의 권리와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공론장 폐쇄는 사실상 '언론 통제' 조치와 유사

입주자 카페는 입주민들이 관리 문제를 공유하고, 불편사항을 제기하며,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정보·의견 교환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론장을 사전 논의 없이 폐쇄하는 결정은 비판이나 문제 제기 채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유신독재정권 시절 언론 통제 방식과 유사합니다. 당시 권력은 비판 여론을 억제하기 위해 언론을 폐쇄하거나 통제하였고, 그 결과 국민의 의견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전달되지 못해 심각한 사회적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사안은 국가적 차원의 통제는 아니지만, 구조와 방식은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 공론장이 특정 기관의 결정에 따라 사라지고
* 정보 유통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며
* 비판 가능성이 있는 채널이 차단되는 점

은 모두 유신체제의 언론 통제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동일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3. 관리주체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 문제

현재 아파트 내에서 관리주체의 결정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 관리주체가 입주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구조가 형성되고,
* 내부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며,
* 잘못된 결정이 시정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견제장치가 없으면 권한은 자연스럽게 집중되고, 집중된 권한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이는 민주적 운영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며,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4. 공동주택의 기본 원칙은 ‘참여·투명·소통’

소통 채널을 폐쇄하는 것은
* 갈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키며
* 문제를 지적할 통로가 사라지면 불신만 누적되고
* 관리주체의 운영 신뢰는 급격히 약화됩니다.

이는 입주민 공동체 전체를 장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입니다.

5. 요청 사항

본 민원인은 아래 사항에 대한 구청의 검토와 행정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1)입주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카페 폐쇄 결정의 적법성 검토

2)해당 결정이 법령 및 관리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3)관리주체가 향후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의무적 절차 및 의견수렴을 준수하도록 지도

4)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시정 지시 또는 권고 조치 요청

5)공론장 폐쇄가 주민 참여권·정보 접근권을 침해한 조치인지 판단 요청

6. 결론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결정, 공론장 폐쇄, 견제장치 부재가 결합한 이번 사안은 공동주택 관리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의 공정하고 신속한 검토와 적절한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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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12-0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간을 연장함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남철견
전화번호
02-820-9378
답변일
2025-12-09 09:43: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의 “귀 아파트 홈페이지(네이버 카페) 폐쇄 관련 적절성 판단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입대의의 의결로 시행중인 공식홈페이지 운영규정(’24.6.28.개정)에 따라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홈페이지 폐쇄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규정의 해석권한을 가진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판단 없이 입대의 의결로 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리규약 상 공고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 안건 상정 절차상 미비점이 있어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 운영중단 내용 안내 과정상의 폐쇄일 변경은 착오로 인한 수정으로 사료되며, 관리사무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여부는 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5.  12.  0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368), 팀장 : 정광석(820-9375), 담당 : 남철견(820-937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