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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자이 공식 카페 매니저 권한 승계 및 홈페이지 운영위원 구성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운영 정당성 검토 요청

김OO
작성일
2025-09-19 20:28: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수신: 동작구청

안녕하세요. 저는 흑석자이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현재 흑석자이 아파트에서는 네이버 카페가 사실상 공식 커뮤니티(공식 홈페이지 역할)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대의 의결 없이 새로운 홈페이지 운영위원을 선출했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개인 명의로 네이버 카페 매니저 권한을 센터로부터 넘겨받아 네이버 시스템상 오는 10월 3일자로 최종 승계될 예정입니다.

1. 절차적 정당성 결여

현재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동대표 2명, 센터 직원 1명, 입주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기 입대의가 출범하면서 동대표 10명이 새로 선출되었으므로,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동대표 2명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입주민 몫은 1명은 임기가 남아 유지 가능하지만, 나머지 1명은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센터 직원 몫 역시 기존에는 센터장이었으나, 임의로 센터팀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또한 입대의 의결을 통해 정해져야 합니다.
결국 운영위원 재구성은 명백히 입대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의결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이러한 절차 없이 “운영위원을 정당하게 뽑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9월 18일에는 생활지원센터장 명의로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이 공지되었습니다. 이는 입대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공지한 것으로, 사실상 회장과 센터가 결탁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회장은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을 구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딱 한 번 열린 제2기 입대의 회의(9월 15일)에서 해당 안건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식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인원끼리 사전 합의로 운영위원을 정한 것으로, 사실상 밀실논의·밀실의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회장에게 왜 매니저 권한을 개인 명의로 승계받느냐고 하자, 회장은 “향후 운영위원장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 역시 입주민 개인일 뿐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가질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회장이 굳이 먼저 권한을 승계받아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절차적·법적 근거가 없는 독단적 결정입니다.

2. 개인정보 문제

네이버 카페 가입 시 닉네임은 ‘동+실명’ 형태로 노출되며, 매니저는 이 외에도 전체 가입자의 동·이름, 성별·연령대, 개인 블로그, 네이버 아이디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회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귀속되면, 입주민 전체의 개인정보가 사적으로 열람·관리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 수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소지가 큽니다.
기존의 가입자들은 카페가 센터에서 관리되는 것을 전제로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 여부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장 개인이 매니저 권한을 승계받게 되면, 이는 입주민들이 애초에 동의하지 않은 전제로, 개인정보가 회장 개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 관리 권한의 법적 주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의결기관일 뿐이며, 회장은 입주민 중 한 사람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뿐 입주민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관리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운영위원장 역시 입주민 개인이므로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입주민 개인정보는 오직 관리주체(관리센터)만이 단지의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카페 매니저 권한이 회장이나 운영위원장 같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4. 매니저 권한의 개인 귀속 문제

네이버 카페 매니저는 시스템상 1인 구조이고, 이 권한은 반드시 센터 명의의 공적 계정이 맡아야 하며,
관리업체가 교체될 경우 해당 계정이 다음 관리업체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정 개인이 매니저 권한을 가지는 것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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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10-1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간을 연장함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남철견
전화번호
02-820-9378
답변일
2025-10-15 09:09: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의‘귀 아파트 홈페이지(네이버 카페) 운영 관련 적절성 판단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관련 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입대의의 의결로 시행중인 공식홈페이지 운영규정(’24.6.28.개정)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담당자 선정, 운영위원 선출 절차 등 규정의 해석은 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운영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 관리주체에 확인 결과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홈페이지 담당자는 관리주체에서 계속 담당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대해 보완예정임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  10.  1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368), 팀장 : 정광석(820-9375), 담당 : 남철견(820-937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