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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시 민간 임대사업자의 운용능력 검증 기준 부재에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박OO
작성일
2025-08-26 18:13: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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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운용능력 검증 기준 부재를 인정하고,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전액 보전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1. 사업자 선정 실패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책임
청년·신혼부부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이 걸린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운영능력을 검증할 명확한 선정기준 없이 사업을 진행했음을 자인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모니터링'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단기임대 운영, 관리비 부적정 사용 의혹 등이 발생한 것은 관리·감독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공신력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입주를 유도한 공공사업의 구조적 실패이므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차액 지원을 통한 전액 보전' 약속의 구체화 요구
최병문 주택정책실장이 "경매 낙찰가가 낮아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라 차액을 지원해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에 불과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가. 차액 지원의 구체적 실행계획
차액 지원금의 재원(서울시 예산/국비)과 확보된 예산 규모
예산 미확보 시 구체적 확보 계획과 시기
지급 시점(경매 종료 직후/LH·SH 매입 후) 및 신청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구체적 근거 조항 명시

나. 법적 근거 및 실행 가능성
현행법상 차액 지원의 법적 근거
추가 조례 제정 필요 여부 및 추진 일정
법적 근거 미비 시 대안


3. 경매 전제 대책의 한계와 즉각적 구제방안 요구
서울시의 모든 대책이 '경매 진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이는 1-2년 이상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묶어두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책임한 접근입니다.

가. 서울시의 선제적 보증금 반환 의무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즉시 선지급,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경매 완료까지 대기 요구는 명백한 차별
임대인의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 문제는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 시 재무건전성 검증 실패의 결과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보증금 선지급 후, 가압류 해제 및 채권 회수는 서울시가 직접 처리해야 함

나. 경매 회피를 위한 적극적 개입 부재
경매를 전제로 한 대책만 제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
임대인과의 협상, 채무 조정, 임의매각 유도 등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개입 계획 제시
가압류 해제 신청,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 사법적 수단 미검토 사유

다.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 회피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기대어 LH/SH에 책임 전가는 무책임한 태도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즉각적 보전이 아닌, 장기 소요 경매 의존은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 전가


4. 선·후순위 차별 없는 동등한 구제 요구
동일한 청년안심주택 사업 피해자임에도 계약 시점 차이만으로 구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서울시가 인정한 '선정기준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모든 피해자의 보증금을 100% 즉시 보전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입니다.


5. 답변 요구사항
14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전액 보전의 구체적 실행계획 및 일정
확보된 예산 규모와 집행 계획
경매 이전 즉시 시행 가능한 보증금 반환 방안
선·후순위 동등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명확한 법적 근거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는 불명확한 답변이 아닌,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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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9-2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4.(목)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15.(월)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15.(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24.(수)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4
답변일
2025-09-16 15:07: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관련 사용 승인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용 승인 시에는 건축법 검토 및 서울시를 포함한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구에서는 가능한 행정 처분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3천만원)를 처분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권말소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현재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 건의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 후 보증금 반환 시 전액 반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후순위 임차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방안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시행자 선정 시 재정건전성 등 자격요건 강화 및 HUG 보증 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표방하여 논의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작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9.  1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368), 팀장 : 김자애(820-9380), 담당 : 이충희(820-9384)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