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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주변 흡연 및 담배꽁초
OO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입니다.
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해주신 어린이집 인근 금연환경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에 의하면 어린이집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확대시행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비롯한 우리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구 금연단속원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어린이집 주변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5. 19.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 창 훈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 과장 : 박금숙(820-9560), 팀장 : 이대호(820-9591), 담당 : 이지현(820-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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