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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동작구청 종합행정타운플라자] 상인들을 서로 죽고 죽이는 구청의 상가 입점 방식

김OO
작성일
2025-10-03 15:09: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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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이번에 동작구청이 이전하면서, 기존 영도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구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베이커리 카페로 종목을 변경하여 1층 2호점에 우선 입점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해당 동작구 종합행정타운플라자는 동작구청이 관리·감독하는 구역으로, 청사 건립을 위해 협조한 상인들의 생활 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관상복합청사로 입찰 및 입점 관리 또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후 오픈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는 도중 동일 상권 내, 심지어 바로 옆 3,4호실에 같은 업종(베이커리)의 입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동작구청의 상가 입찰 담당자 이성곤팀장을 찾아가 내용 확인을 요청하니, 입찰을 담당한다고 말한 해당 팀장이 상가 입찰시 무슨 업종으로 들어오는지 몰랐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온비드 입찰 내용만 봐도 업종·업체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입찰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이성곤팀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동작구청 신청사관리담당 유경우단장님께서는 “빵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으니 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찰 및 입점 과정에서 업종 다변화나 상권 균형 고려 없이 단순한 경쟁 입찰만 반영된 것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수립하신 7대 추진전략을 보고 동작구청에서 입점을 준비하는 내내 희망찬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동작구청에서 업종 중복으로 점포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자 하심은 아닐 거라 사료됩니다. 심지어 바로 옆 칸에 동일 업종 중복 입점은 기존 사례를 보면 점포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둘 중 한곳은 폐업 수순까지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소상공인은 창업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을 투자하여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 사업장을 잃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에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1. 해당 구역 내 동일 업종 중복 입점이 이루어진 경위와 행정 절차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 업종 과밀 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업종 제한, 조정 절차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기존 점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업종 조정, 신규 점포 업종 변경, 임시 영업권 보장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입찰 및 입점 공고 시 업종 제한 및 업종 다양화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동일 업종 중복 입점 문제는 단순히 개별 점포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본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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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11-0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신청사이전추진단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내용 검토 시일 소요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민원내용 검토 시일 소요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신청사이전추진단
담당자
이미
전화번호
02-820-1654
답변일
2025-11-04 14:50:00
답변


김형남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김형남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특별임대상가 내 동일 업종 입점경위 및 중복 입점 방지 마련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운영 중이신 점포가 위치한 특별임대상가 A구역은 카페, 디저트, 음식점 등의 업종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동일 

업종 입점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또한, 특별임대상가 공실 점포의 효율적인 입점 추진을 위해 점포 확장이 가능토록 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처럼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이 인접하여 입점할 경우 특별임대상가 내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구에서는 향후 상가 내 업종 분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입점 시 업종 다양화와 점포간 

상생이 가능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청사이전추진단 팀장 : 유경우(820-1651), 담당 : 이미(820-1654)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