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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구청장님께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OO
작성일
2025-08-23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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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박일하 구청장님.
저는 사당역 청년안심주택 코브 입주자입니다.

저희는 작년 9월 입주를 시작하였고, 입주를 하기 전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말과는 다르게 입주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분명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가입을 지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승인권자인 구청장님이 사용승인을 낸거고, 추후 관리감독 또한 지역구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 조항을 보니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 1항에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 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아 입주일은 물론 입주 후 1년이 다 되어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지금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왜 이에 대한 경고 및 안내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12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1년간 네 번의 분기 동안 신고를 받은적이 있는지, 이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관리비 중 청소비로 500만원이 청구된 것에 비해 청소 상태가 너무 안좋아 매번 청소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본인은 1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 하시더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총 3명을 고용했고, 다른 둘은 새벽에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입주민 중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내역을 공개를 요청하니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소 아주머니는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단기임대를 하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공정하게 운영했을 것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3000만원이 최대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가압류가 20억이 넘게 걸려있는 임대인에게 과태료 30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차인들을, 동작구민들을,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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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9-22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2.(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11.(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11.(목)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22.(월)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