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당동 소재 청년주택(코브)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본 글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무 문제 및 이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그리고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동작구청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당동 코브 건물은 임대인의 개인 채무로 인해 가압류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공공지원 청년주택이라는 명목 하에 입주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해 동작구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 조치는 임대인을 불러서 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현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에 문의한 결과, 건물의 최종적인 책임(사용승인)과 심사 권한은 동작구청에 있다며, 구청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작구청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민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한 답변도 수차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1. 동작구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2. 해당 임대인 및 건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나 영향력이 있는지?
3. 임대인의 체납 사실 및 건물의 안정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상태의 청년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주었는지?
또한, 보증보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답변에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했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동작구청은 청년주택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지원의 실질적인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임대차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및 주거 약자에 대한 행정 보호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2.(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11.(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9. 11.(목)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22.(월)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