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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주민입니다3

윤OO
작성일
2025-04-25 13:2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상도15구역 조합원으로서 동작구가 명확한 반대에도 권리산정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권리산정일 변경 후 6명의 빌라 건축업자는 약 73억 원씩 부당이득을 얻었고, 조합원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분양가와 권리가 산정 차이로 인해 세대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지 않아 피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74㎡와 84㎡ 평형의 선호도 차이와 평형 축소에 따른 낙수효과는 명백한 피해이며, 서울시는 피해 산출과 보상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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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5-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5-13 15:1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1·2차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이 후보지 선정 이전에 지정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여 개별 건축물의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청내용에 관하여 추진주체(주민)의 의견을 조회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규남(820-9263), 담당 : 김민지(820-980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