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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주민입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1·2차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이 후보지 선정 이전에 지정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여 개별 건축물의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청내용에 관하여 추진주체(주민)의 의견을 조회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규남(820-9263), 담당 : 김민지(820-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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