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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주민입니다

윤OO
작성일
2025-04-25 13:22: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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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는 상도15구역 조합원으로서 동작구가 권리산정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동대문구는 기존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산정일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동작구는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6명의 빌라 건축업자가 특혜를 입었고, 88세대가 약 6억 원 내외의 분양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총 분양 수익은 528억 원에 달하지만, 건축비와 부대비용은 약 90억 원에 불과하여 약 438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금청산 금액을 제외하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세대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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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5-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5-13 15:1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1·2차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이 후보지 선정 이전에 지정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여 개별 건축물의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청내용에 관하여 추진주체(주민)의 의견을 조회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규남(820-9263), 담당 : 김민지(820-980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