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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이 이글보시기는 하시나요?

김OO
작성일
2025-05-12 19:08: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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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청장님 ㅇㅇㅇ병원 민원으로 보건소에 민원접수하였다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글남깁니다 2020년에 처음 보건소에 민원접수하였을때 이당시 보건소 주무관이 보호자랑 의사랑 사전조율하에 ㅇㅇㅇ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간거라고 하였습니다 상태가 안좋았다가 호전추세로 돌아섰구요 저가 그래서 어떤의사가 호전중이 환자를 더치료하지 전원보내냐 하였고 이주무관이 계속 그래서 감사관실에도 민원접수하였더니 이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불친절한게 있었다면 사과받아주겠다 하였는데 사과는 필요없다고 하였구요 작년에도 민원접수하였는데 이당시에도 강사관실서 맞다고 하였고 감사관실 팀장이 3년 지난민원이라 사과받아주기는 힘들다고 하여서 사과받아 뭐해서 그래서 넘어갔는데
보건소주무관이 의사가 보호자들한테 알권리에 대해민원접수하였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처분할수었다 하여 이걸로 보건복지부에 민원 접수하였더니 복지부에서 의료법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약사는 복약지도하고 의사는 치료함에 있어서 이치료 하면 부작용이런거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검토후 관할ㅇ보건소에 신고후 조치받으심이 바람직할거로 사료된다 하여 신고하였더니 이번 주무관이 보호자들이 원해서 전원간거라고 하는데 그럼 더더욱 전원원하면 의사로서 더자세히 설명하고 하여야 하는데 하지않았으니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조치하여야 하는데 그냥 종결한다고 하는데 ㅇㅇㅇ병원과 무언가가 있는거 갇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건소 직원들이 다른 답변을하니 한쪽은 의사랑 보호자랑사전조율하에 즤전원같다고 하고 이번 주무관은 보호자들이 원해서 전원간거라 하니 둘중 하나는 거짓답변이니 거짓답변한 주무관 징계조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율과 보호자들이 원해서가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둘중하나 징계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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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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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5-2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보건의약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보건의약과
담당자
유현주
전화번호
02-820-1426
답변일
2025-05-20 17:28: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000병원 전원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측과의 협의 사항으로 동작구 건강관리청(보건소)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에 양해 바랍니다. 추가로, 의료과실의 입증 및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전문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상담 및 조정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