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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지구단위계획 관련 참석 확인 공문(도시계획과-7331) 내용과 실제 불일치 및 행정자료 부존재에 따른 행정 신뢰 훼손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김OO
작성일
2026-05-04 21:33: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본 민원은 단순 의견이 아닌 행정 처리 과정의 사실관계 및 자료관리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신대방지구단위계획 관련 공문등에 따르면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토지소유자가 참석하여 확인(서명부날인) 하였으며,별도의 이의제기(의사표시) 없었다는 기록이 도시계획과-7331, 감사담당관-20356 등에 확인됩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소유자는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서명 또는 참석 확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구청장에바란다-5920)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모순을 발생시킵니다.
당시 공문 및 행정기록에는 참석 및 확인이 전제로 기재됨
그러나 실제 근거자료(서명, 참석기록 등)는 존재하지 않음
사후 자료 요청에 대해 “부존재”로 회신됨
즉, 행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사유지 약 26평이 도로로 편입되는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강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자료는 당연히 보존되어 있어야 하나, 2년이 지나 해당 핵심 자료가 “부존재”라는 것은 행정기록관리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행정기록의 신뢰성 문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의 기초 하자 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설명회 참석 여부 및 확인자료에 대한 전면 재검증
공문 기재 내용의 사실관계 입증 책임 명확화
자료 부존재 경위(보존 여부, 폐기 여부) 공식 설명
해당 지구단위계획 진행의 중단 및 재검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절차가 계속 강행될 경우, 이는 행정 책임 및 감사 대상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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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6-0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6-02 17:49: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결정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주민설명회 서명부 부존재)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진행 중단 또는 재검토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소로3-1)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1월 2일 최초 결정(서고 제2008-501호)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이는 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주민설명회 서명부가 부존재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소로3-1) 사업 시행 예정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되는 측량 결과를 토대로 도로 선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 6. 2.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