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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지구단위계획 관련 참석 확인 공문(도시계획과-7331) 내용과 실제 불일치 및 행정자료 부존재에 따른 행정 신뢰 훼손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결정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주민설명회 서명부 부존재)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진행 중단 또는 재검토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소로3-1)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1월 2일 최초 결정(서고 제2008-501호)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이는 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주민설명회 서명부가 부존재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소로3-1) 사업 시행 예정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되는 측량 결과를 토대로 도로 선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 6. 2.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