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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대방지구단위계획관련 2023.9 도시계획과 공문 설명회 참석자 허위 확인 및 자료 부존재 통보에 대한 행정 신뢰 훼손 및 사유지(26평) 도로 편입 강행에 대한 이의 제기

김OO
작성일
2026-05-04 21:05: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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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서 2023년 9월 신대방지구단위계획 관련 공문에 따르면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참석하여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행정 처리 내용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소유주는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한 서명 또는 참석 확인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행정처리 과정에서 참석 확인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객관적 증빙 없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근거로 사유지 약 26평이 도로로 편입되는 지구단위계획이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실제 참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불일치
핵심 행정자료(서명, 참석기록 등) 부존재
사유재산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의 일방적 진행
이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재검증과,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진행 중단 또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절차가 계속 강행될 경우, 이는 행정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6-0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6-02 17:49: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결정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주민설명회 서명부 부존재)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진행 중단 또는 재검토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소로3-1)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1월 2일 최초 결정(서고 제2008-501호)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이는 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주민설명회 서명부가 부존재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소로3-1) 사업 시행 예정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되는 측량 결과를 토대로 도로 선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 6. 2.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