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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 홍보 현수막 철거 명령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OO
작성일
2026-03-28 16:38: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현수막 철거 명령을 전해 듣고 주민의 입장에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현수막은 단순 상업광고가 아니라, 재건축 추진 상황을 외부와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의 공공성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 수단입니다.
특히 병무청역 1번 출구 인근 방음벽의 시인성이 높아, 지난 1년 4개월간 재건축 관련 안내와 홍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익명 민원으로 인해 철거가 반복되었으나, 매번 즉시 철거하는 방식보다는 현수막의 목적과 공익성, 그리고 주민 알 권리를 함께 고려한 행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은 장기적인 주민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리는 홍보 통로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현수막 철거에 대한 즉시 집행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 측에 현수막의 위치, 크기, 문구 등을 조정하여 관련 조례와 기준에 맞는 형태로 개선할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에는 재건축 홍보가 합법적인 게시물 형태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측에 행정적 협조와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립니다.

이 목적은 불법적인 게시를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와 안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단순 철거보다는, 조건을 맞춰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행정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 수용성도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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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1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설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 최종 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승민
전화번호
02-820-1840
답변일
2026-04-14 17:22: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 홍보현수막 존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중에게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된 시설에만 게첨이 가능하며, 지정된 게시시설이 아닌 사유지 건물 및 일반 공공시설 등에 부착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광고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 주민 민원이 제기된 상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02-832-2445)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관련 세부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문의사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1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 과장 : 한은경(820-1825), 팀장 : 배영주(820-1836), 담당 : 김승민(820-18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