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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 홍보 현수막 철거 명령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 홍보현수막 존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중에게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된 시설에만 게첨이 가능하며, 지정된 게시시설이 아닌 사유지 건물 및 일반 공공시설 등에 부착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광고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 주민 민원이 제기된 상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02-832-2445)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관련 세부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문의사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1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 / 과장 : 한은경(820-1825), 팀장 : 배영주(820-1836), 담당 : 김승민(820-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