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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427m² 중 86.5m² 도로로 책정, 재산권침해, 동작구청의 심각한 위법행정처리를 널리 알립니다

김OO
작성일
2026-03-28 09:44: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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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본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미래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가 사실상 어렵거나 현저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도로 예정지라는 사유로 거래를 기피하거나 대폭 감액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래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용제한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합니다.

가. 재산권 침해
본토지는 사유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로로 표시되어
매매, 담보 설정 등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 없는 공용제한 (사실상 수용)
본 건 토지는 도로 예정지로 표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상 없는 공용수용과 동일한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대법2006두11763)

다. 절차상 하자
대법2002두12345'사유지도로편입시 개별협의 생략은 행정재량 남용임'
행정심판'과도하게편입시 개별협의 생략 시정명령'
설명회 참석 및 공람은 행정 절차이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개별협의로 볼 수 없습니다.

라. 비례원칙 위반
공익을 이유로 현재의 확정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남용 입니다.
(대법2003두5426)

마. 잘못된 전제
안전치수과-85,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사유지굴착 사과했으나
도로관리과-17931, 현황도로는 국유지이며, 사유지에대한 허가는 반려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옴부즈만은 국유지를 전제로 수립하였으므로, 측량후 사유지로 판명시 계획수정및 재산권보호조치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측랑결과 사유지 판명)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계획수립은 재량권 일탈, 남용입니다

바. 반복된 행정입장 번복
담당 부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 계획의 폐지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었고 서울시 협의만 남아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녹취)
비록 해당 내용이 공식 처분의 형식은 아니나, 담당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행정청 내부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 공람과정에서 타부서에서 지하시설보호 위해 필요하다고 번복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사유지를 도로로 지정 재산권침해할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폐지결론을 민원인에 공식견해 표명한 사항을 부서이견 이유로 번복하는것은 위법입니다
(대법2001두10716 공식견해표명은 신뢰의무
대법2003두12888 반복된 행정입장의 번복은 위법)

사.행정의 형평성 위반
지구단위구역내 (소로)에서
재산세를 내는 본토지는 86.5m²,서울시도로를 무단점유중인 다른 두집은 3.2m², 5.9m² 편입되었습니다
동일한 지구단위구역 내인데도 이는 행정의 형평성및 평등원칙에 명백히 반하며 적법한 권리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는 역차별에 해당합니다.

결론
본 건은 청구인의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제한하면서도
형평성결여,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위반,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0년간 미집행, 도로예정만 해놓고 수십년 미집행 한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것입니다. 재산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법2004두8822 장기간미집행
재산권제한 심하면 위법)

지구단위계획 관련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본 토지는 사유지임에도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위법행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작구청장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등으로 손해가 확정될시
동작구청장에게 재산상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도로 지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제한되어 토지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으며, 단순한 일부 면적 감소가 아니라 토지 전체의 활용도 저하에 따른 손해로서, 감정평가를 통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도로면적감소분만 최소계산 약 26억원(인근실거래가 평균)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4-07 16:12: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폐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