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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점거 방치 및 신고제도 개선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제도 개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은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운영기준에 따라 촬영
횟수, 시간 간격 등 신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접수·처리되며, 해당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증거 인정 기준 도입 요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행정예고 정비 시 동영상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026. 4.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 과장 : 정해영(820-1287), 팀장 : 신송자(820-1301), 담당 : 서진무(820-1305)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