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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점거 방치 및 신고제도 개선 요청

김OO
작성일
2026-03-27 18:56: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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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동작구 내 전기차 이용 주민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건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장시간 상습적으로 점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충전 완료 이후에도 최소 20시간 이상 방치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상 배터리 용량이 작아 충전 시간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달리 거의 매일 충전을 진행하며 충전구역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일, 반복적으로 점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기차 이용자로서 충전을 하지 못하면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일주일에 1회 정도 충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충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연료 주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이 대형 SUV(디스커버리급)로,
충전구역이 3면밖에 없는 협소한 단지에서 중앙에 주차할 경우
양옆 주차 자체가 어려워져 사실상 충전 인프라가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 완료 후 7시간 이상 점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가장 큰 문제: 신고 시스템의 비현실성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신고 방식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시민 기준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첫째, 사진 촬영을 총 3회 요구합니다.
최초 촬영 후 3~5시간 이내 재촬영, 그리고 7시간 이후 다시 촬영해야 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시간 맞춰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메타정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내 카메라로 촬영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촬영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시간 맞춰 반복 촬영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에서는 동영상 자료를 과태료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선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충전 시간, 충전량, 충전 완료 여부가 모두 표시됩니다.
따라서 동영상 촬영을 통해 일정 시간 간격으로 기록할 경우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100%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인 동영상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사진 방식은
중간에 차량을 이동했다가 다시 주차하더라도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더 정확한 증거는 배제하고
부정확한 방식만 강제하는 비합리적인 행정입니다.

■ 현재 상황

이 문제는 이미 6개월 이상 반복되고 있으며
입주민 간 갈등이 극도로 심화된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 또는 최소한의 경고 조치만 이루어져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과 행정 대응 부재로 인해
주민 간 분쟁만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적으로 한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 요청 사항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점거 차량에 대한 실질적 단속 강화
2. 동영상 증거 인정 기준 도입
3.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간소화 (현실적인 시간 기준 적용)
4.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 및 경고 조치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전기차 이용 인프라의 실효성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행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1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환경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검토에 따른 시간소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서진무
전화번호
02-820-1305
답변일
2026-04-14 09:05: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제도 개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은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운영기준에 따라 촬영

횟수시간 간격 등 신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접수·처리되며해당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증거 인정 기준 도입 요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행정예고 정비 시 동영상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026. 4.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 과장 : 정해영(820-1287), 팀장 : 신송자(820-1301), 담당 : 서진무(820-1305)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