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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대방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홍보현수막 게시가능

박OO
작성일
2026-03-27 14:23: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십니까? 대림아파트 주민으로서 재건축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이제 입주 34년이 넘어가는 구축으로서 많은 불편 사항을 안은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50% 넘는 소유주들의 뜻을 모아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중이오니
아파트 외벽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제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철거 민원을 넣은 일부 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을 염원하고 있는바
동작구청에서는 공공대상지원지로 선정된 대림아파트 외부현수막 게제를 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설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 최종 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승민
전화번호
02-820-1840
답변일
2026-04-14 17:19: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 홍보현수막 존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중에게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된 시설에만 게첨이 가능하며, 지정된 게시시설이 아닌 사유지 건물 및 일반 공공시설 등에 부착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광고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 주민 민원이 제기된 상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02-832-2445)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관련 세부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문의사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1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 과장 : 한은경(820-1825), 팀장 : 배영주(820-1836), 담당 : 김승민(820-18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