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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 홍보현수막 존치

이OO
작성일
2026-03-27 14:04: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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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대방대림아파트는 34년만에 드디어 대망의 재건축을 시작하며 50% 이상의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랍설립위원회와 정비구역지정응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도 랜드마크 단지오서의 위상에 걸맞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최근 병무청역 담벼락에 게시된 대형혀현수막이 몇몇 이상한 안티세력에 의해 철거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교통부에서 4월1일까지 철거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소유주들 대부분이 희망하는 현수막을 정식 허가와 함께 존치하여 주시기를 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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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설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 최종 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승민
전화번호
02-820-1840
답변일
2026-04-14 17:17: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 홍보현수막 존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중에게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된 시설에만 게첨이 가능하며, 지정된 게시시설이 아닌 사유지 건물 및 일반 공공시설 등에 부착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광고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 주민 민원이 제기된 상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02-832-2445)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관련 세부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문의사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1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 과장 : 한은경(820-1825), 팀장 : 배영주(820-1836), 담당 : 김승민(820-18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