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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도 없는 흑석자이 홈페이지 폐쇄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의 “귀 아파트 홈페이지(네이버 카페) 폐쇄 관련 적절성 판단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입대의의 의결로 시행중인 공식홈페이지 운영규정(’24.6.28.개정)에 따라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홈페이지 폐쇄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규정의 해석권한을 가진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판단 없이 입대의 의결로 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리규약 상 공고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 안건 상정 절차상 미비점이 있어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 운영중단 내용 안내 과정상의 폐쇄일 변경은 착오로 인한 수정으로 사료되며, 관리사무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여부는 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5. 12. 0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368), 팀장 : 정광석(820-9375), 담당 : 남철견(820-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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