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은 신대방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질의(5925,5935,5944)에 대한 답변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핵심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확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관리과 답변에서는 해당 구간이 지하시설물(상·하수, 전기 등) 및 건축물 진출입과 연결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현황도로상 우리토지를 치수과는 사유지, 도로관리과는 국유지 표기 문제지적은 아예 답변안하고
국유지로 오인 계획수립시 중대원인 오류임에도 기존계획대로 추진 답변만 함)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지하시설 위치, 대체 가능성 검토 여부, 이전 또는 조정 가능성 검토 기준 등)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축물 진출입과 연결되어 있음”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형 및 계획 유지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비교 검토(대체 동선, 선형 조정 가능성 등)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 건은 사유지 약 26평이 개별 협의 없이 계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 최소화 원칙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협의 여부, 동의 절차 진행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앞집)는 도로 편입이 가능한 공간 여지가 있고
인접 토지(앞집)의 서울시 소유 토지 점유 사실이 구청을 통해 확인된 상황임에도 해당 구간이 미편입된 반면, 우리땅은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건축물 부속 토지까지 계획에 편입된 구조가 최소한의 침해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반복 민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 유지 입장만 반복되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 최소화 관점에서의 보완 검토 또는 대안 검토 여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사유지·국유지 판단 및 적용 과정에서 부서별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된 점에 대해 행정적 일관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구간 지하시설물의 구체적 위치 및 도로계획 유지와의 직접적 연관성
지하시설물 이전 또는 대체 가능성 검토 여부
사유지 편입에 대한 협의 절차 진행 여부
재산권 침해 최소화 원칙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부서간 동일토지에대해 국유지 사유지 다르게 적용 문제 검토
반복 민원에 대한 현장 재검토 여부
위 사항은 도시계획 및 재산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행정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본건 질의는 사유지 편입, 지하시설 검토, 대체 가능성 등 개별 쟁점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였으나, 회신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포괄적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항목별 검토 여부 및 판단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이유제시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령이 개별 쟁점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회신되어 있어, 각 쟁점별 판단 근거 및 검토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 결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령 적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유제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