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유년기 시절부터 70년을 넘게 동작구 흑석동에서 거주하셨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거주지역의 재개발을 이유로 (현재 흑석써밋더힐 위치)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서초구 사당역 부근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서초구로 이사를 오기 전, 흑석체육센터 수영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수강하고 있었지만 한순간 동작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우선권을 박탈당했고 최근 경쟁률이 심화되어 수영 프로그램 수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할머니께 평생을 거주하시고 이용하셨던 동작구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낯선 서초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게다가 자의가 아닌 동작구의 의사로 거주지를 이전하셨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책임은 모두 개인의 몫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일정기간 이상 동작구에서 거주했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로 거주지를 변경해야만 했던 경우에 대해선 동작구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있어 약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적어도 기존 이용하던 시설에 있어서는 동작구민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동작구에 거주하셨지만 한순간 타지역 사람이 되었고 동작구의 그 누구도 동작구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은 저희 외할머니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동작구청장님 혹은 담당 부서의 책임자분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