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 실내 배드민턴장의 무료 이용권 배부의 불투명 운영 및 특정 단체 편의 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청
신청자명
노OO
작성일
2026-04-09 17:48: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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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민원 취지
서울시 동작구 소재 달마 배드민턴클럽 회원 일동은 기존 시설의 폐쇄 및 신축 시설 이전 과정에서 동작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약속한 ‘회원 보호 조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공의 혜택이 특정 사적 단체의 이권 사업으로 변질되고, 일부 회원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2. 사실관계
가. 이전 합의 및 혜택 약속: 달마 배드민턴클럽은 동작구청과의 협의에 따라 신축 배드민턴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회원 160여 명 전원에게 ‘5년간 무료 이용권(프리패스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 배부 절차의 위법성: 해당 이용권은 회원 개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공적 혜택임에도, 구청은 이를 개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법적 지위가 없는 특정 임의 집단을 통해 일괄 관리·배부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 차별적 우대 조치: 신규 시설로 이전한 특정 임의 집단에게만 사무실, 락커룸, 전용 면 사용 등 특혜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존 달마클럽 집행부와 일반 회원들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라. 금전 갈취 및 블랙리스트 운영: 특정 집단은 프리패스권 배부를 빌미로 특정 클럽 가입과 연회비(10만 원) 납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 약 11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 문제점
가. 공공 혜택 배부 절차의 불투명성
동작구청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약속한 무료 이용권이라면, 그 배부 기준·대상·방법은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정 임의집단이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가 됩니다.
나. 특정 단체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회원 간 차별 가능성
동일한 이전 대상 회원임에도 일부에게만 시설 이용상 우대가 제공되고, 일부는 배제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 금전 납부와 프리패스권 지급의 연계 의혹
프리패스권이 공적 합의에 따라 부여된 권리라면, 특정 단체 가입 또는 회비 납부를 조건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부당하며,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점검되어야 합니다.
라. 회원 배제 명단 운영 의혹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관여하여 비공식적인 배제 명단이나 차별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평등 원칙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4. 요청 사항
동작구청 및 관련 기관은 본 사안의 긴급성을 인지하여 아래 사항을 조사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 공개: 프리패스권의 발급 주체, 법적 성격, 배부 기준 및 특정 단체에 관리를 위임한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2) 특혜 조사: 특정 회원 집단에게 제공된 사무실 및 전용 코트 배정의 근거와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3) 부당 행위 시정: 특정 클럽 가입 및 회비 납부 강요 사실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의 반환과 배부 방식의 즉각적인 변경(개인 직접 교부)을 명령해 주십시오.
4) 블랙리스트 철폐: 특정 회원들에 대한 지급 제한 및 차별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감사 및 엄중 문책을 요구합니다.
5) 재발 방지: 향후 공공 체육시설 이전 및 통합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5. 결어
본 사안은 체육시설 이전과 시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직결된 긴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신속한 진상 조사와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회원 일동은 확보된 증거 자료(대화록, 녹취 등)를 바탕으로 상급 기관 감사 청구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질의 책임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동작구청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2026년 4월 9일
달마 배드민턴클럽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