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지구단위계획 소로 관련 민원은 현재 서울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서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서울시5건, 권익위
2건, 감사원2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을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이는 상급기관 검토 절차를 무력화하는 부당한 행정처리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유지에 대한 과도한 도로 편입은 재량권 남용 및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크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중대한 권리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을 중복민원으로 종결하지 말고 실질적인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 행정심판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