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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른 두개의 민원을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한것은 부당합니다

김OO
작성일
2026-03-26 16:46: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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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5827번'신대방지구단위계획 소로유지 이기적행정' 답변관련입니다

1.현황도로 =>무단시설 설치
구청이 실제도로처럼 사용
사유지에 시설물 설치
보상계획임

2.지구단위계획상 미래도로 표시문제

아직 개설안된도로인데 토지이음에 도로로 표시 재산권 제한 문제

민원인은 2번에 대해 옴부즈만
지적대로 측량후 시정을 요청

하지만 구청은 1번 답을하며
2번을 계속 민원제기는 중복민원이라함

본 민원은 기존 현황도로및 보상 관련 민원과 달리 지구단위 계획상 미래도로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표시의 적정성 및 재산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별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동일민원 종결을 취소하고 별도의 민원으로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민원에 대한 답변 단한번도 구청으로 받지못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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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3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