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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구청장님, 동작구청 무법천지 재산권침탈 회신 4년지났는데 도로관리과는 왜아직?

김OO
작성일
2026-03-18 21:48: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관련 밑의글 5836, 5831)
구청장님, 2021.9.15 동작구 옴부즈만에. 신청한 고충민원 <동작구청의 무법천지 탁상행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탈>조사결과 회신받은지가
4년이 지났는데 도로관리과 답변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보낸
공문인데 같은 구청소속 아닙니까?

비공개에 위치가 나오고
답변이 없어 공개로전환 되었기에
이글의 대상 위치는 도로관리과에서
잘아실것입니다
궁금한점을 질의합니다
수십년간 사유지 지하에 하수관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구단위계획
도로선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와서
측량후 보상을 운운합니다
민원인은 건물구입후 도로관리과를
방문 사유지 무단설치를 주장했으나
부인하였고 소유주가 허락했냐는
서류를 요청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현황도로상 우리땅은 공부상으로
대지이고 명백한 도로관리과의
사유지 무단침해입니다

2013인근지역 침수해소 공사시
안전치수과-85공문으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소유주
사전동의구해야 하는데 동의없이
시행한점 사과하고. 손해배상및 훼손된 주차장 시설등을 원상 회복 한다고
했습니다
동작구청 이 인정했듯이 현황도로는
우리땅입니다

(감사담당관-13885)
동작구청 소속 옴부즈만은 2021.11.25. 현장조사했으며
지구단위 도로지정은 현황도로가
국유지임을 전제로 지정된것으로
경계측량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은 수정될필요가
있다 신청인의 재산권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것을 권고한다
2021.12.22
대표옴부즈만. 옴부즈만 3명
총 4명 만장일치 의결 서명(사인)

옴부즈만 건축사는 서울시 땅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2m씩 지구단위도로로 책정해야하는데
현황도로가 사유지인지 모르고
전체가 국유지인지 알고 지구단의도로선을 그엇다고 했습니다. 측량하여 현황도로가
사유지임이 판명되면 지구단위선을
다시 그어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민원인은 앞집은 0.5평, 우리집은
26평 책정된 도로선이 부당하며
폐지하든지 옴부즈만지적대로
측랑후 다시 책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폐지 결론 냈으나
모든 과정 끝의 공람 순서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사유지 무단침해
설치한 지하시설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번복시켰습니다

그럼 옴부즈만 지적대로 측량후
현황도로가 사유지로 판명난다면
지구단위도로를 수정해서 지하시설물을 보호해야지
다무시하고 기존 선을 고집하는것은
구청소속 옴부즈만 전문가 건축사
변호사 감사담당관 공문 모두
무시하는것인데 민원인은 더이상
뭘 어떡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비(100만원)로 국가기관에 측량하여 현황도로가 우리땅임을 구청에 제출했으나
구청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측량을 하여
사유지여부를 판명하고
이에따라 지구단위도로선을
수정할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민원인은 건물구입시부터 사유지
침범을 알고있었지만 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 도로26평 책정은
구청보상의 수십배 재산상 피해입니다

구청공문으로 집으로 배송된 것인데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여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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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3-27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