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 부담금 부당부과 및 환급요청
대상 : 동작구 상도로 346-2 204동 1003호
1. 대상 사업명 : 상도 현대엠코 아파트건설
2. 부과 금액 : 15,713,720원
3. 부과일자 : 2017년 12월 7일
4. 납부일자 : 2018년 1월 5일
5. 법원 판결결과 내용
서울 고등법원 11행정부
판결문 번호 : 2019누 54834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취소 판결일 : 2022.1.26
판결일자 : 2022.1.26
판결문번호 : 2019누 54834
6. 문제점
대법원 취소 판결후에는 전액 환불후
구청은 반드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함에도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않고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대상자 이덕화에게는 부담금 예정통지서 조차 발송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내용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음.
서울 고등법원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 71억원이 감소되어 구청에서는 71억원을 조합원 521명으로 나눈후 소송 참여자에게만 환급하였음.
여기에서 조합원 521명으로 나누면서 환급 대상자 이덕화에게는 전혀
환급하지 않았음.
개발 부담금과 가산금을 구청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이 감소되었다면 소송 비참여자들의 개발부담금도 낮아진것임.
(521명으로 나눈 사실임)
환급의 사유가 발생 하였다면 당연히
대상자 이덕화에게도 고지 및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했지만 이덕화에게 환급 사유고지 및 고지서를 수신 받지 못하였음.
이에대한 소멸시효 5년은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환급 사유 발생년도2022년 부터가 소멸시효
시작임.따라서 동작구청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하여 이덕화에게 환급 사유와 금액을 고지하고 환급액을 이덕화에게 환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