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벽산아파트 앞 서일순대국 앞 도로에는 수십대에 차량이 주정차 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도 아니고 대형업소에서 주차요원까지 고용하여 도로주차를 하고 있는데 점심허용시간 주말 수십대에 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에 주차가 되어있어 주행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다닐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시 제가 중앙선을 넘은것인데 반대편 차량이 저를 박아도 제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소규모 식당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고 중소기업급 대형식당에서 도로를 수백미터 막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점심시간계도 도 나름이지 이건 아닌지 싶습니다 주민을 불편하게하고 사고유발
소규모 식당에서 몇 대 점심시간에 잠시 주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지어 시간 이후에도 이동도 없고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