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동 만양로14길 30~44 일대는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생활공간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노상 흡연으로 인한 연기·냄새·꽁초 피해가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많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실내로 연기가 유입되고, 주민 건강과 생활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2️⃣ 원인
해당 구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고,
공식적인 흡연부스나 대체공간이 부재하여
흡연자들이 자연스럽게 주택가 내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간 설계와 행정 공백에서 비롯된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3️⃣ 개선 요청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생활형 금연존’ 시범 지정:
기존 금연구역 지정이 어려운 생활도로 중심으로 금연 안내 표식, 바닥 표시, 계도 표지판 설치
2. 흡연자 유도형 부스 설치:
골목 외곽(만양로 방향)으로 흡연 동선을 분리
3. 환경 개선 병행 조치:
흡연이 잦은 구간 주변에 화단, 바람막이, 안내 포스터를 설치해 연기 확산 및 냄새 차단
4. 정기 순찰 및 주민협력체계 운영:
현장 순찰 강화 및 “생활민원 신속대응지역”으로 지정
4️⃣ 기대 효과
1.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및 위생 불쾌감 해소
2. 흡연자의 행동 유도와 자발적 준수 환경 조성
3. 구의 적극행정 실천 사례로 홍보 가능
4. 금연정책이 규제가 아닌 공존의 행정 모델로 발전
* 법적 근거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④항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 제안 및 정책 제안)
전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되기엔 피해가 너무 일상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이 어렵다면, 생활환경 개선과 흡연자 분리 조치만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이 구간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