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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신대방역세권정비구역 입찰공고 연기요청
- 신청자명
- 남OO
- 작성일
- 2025-09-17 13:52:00
내용정보
- 공개여부
- 공개
- 내 용
-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5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⑤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입찰제안서 및 내역서 등 작성과 이에 대한 조합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대방역세권 구역 조합은 [11월14일 이후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는 조합원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조합원 권익보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합원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고, 시공사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
11월14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게되면 조합원 1인당 최소 2.1억원에서 최대 3.7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의 조합원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일을 11월 14일 이후로 연기되도록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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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 처리기한
- 2025-09-25 시간 18:00
- 처리현황
-
처리중
- 주관부서
- 도시정비1과
- 협조부서
-
- 자료관리담당
-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