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대상지 거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구역은 이제 곧 사업자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재개발사업관련해서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위해 사업비관련내용이 11월 14일에 시행되는데
저희 조합에서는 그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1년 2년의 시간차가 있는것도 아니고 끽해야 한두달 늦어지는것으로 업체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막을수 있는데 조합에서는 이미 서울시 지침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내용이라면 굳이 국토부에서 11월14일 시행한다고 고시할 이유도 없을텐데 말입니다.
또한 서울지역의 작년 평균 사업비는 847만원이나 말도안되는 770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비용도 평당700인데 말도않되는 금액이죠.
이 가격이면 2군업체밖에 입찰을 않할테고 국토부 고시가 없는 11월 14일이전에 사업자를 2군으로 선정해서
추후에 사업비를 업체 마음대로 올리려는 행태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야하는데 싼가격으로 하급업체를 선정해서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려도 당할수밖에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더구나 조합설립초기부터 꾸준히 한화만 좋은위치에 플랜카드를 걸수있게하고 다른업체는 걸지도 못하거나
또는 어디 눈에 띄지도 않는곳에 걸게하는등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수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누구봐도 유리한 법이 시행되는데 굳이 이걸 한달빠르게 강행하겠다고 하는것은 심각한 유착의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 저희구역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도록 11월 14일이후에 사업자선정및 합리적인 사입비 책정 할수있도록 엄정한 관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