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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 민원 접수 후 [처리중 / 답변완료]인 상태에서는 [수정/삭제] 할 수 없습니다. 일반질의는 접수 후 7일, 관련 법령의 해석이 요구되는 질의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 타인의 명예훼손,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 등)노출,불건전하고 폭력적인 표현,광고,민원으로 볼 수 없거나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등은 삭제 또는 비공개,실명 마스킹 처리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하거나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 최초 민원에 갈음하여 답변되거나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되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또는 첨부파일을 게시 할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7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글삭제사유

제8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 또는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구청장에게 바란다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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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5547 개 [ 216/555 Pages ]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번호,제목,공개여부,작성자,담당부서,등록일,처리현황,조회수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개여부 답변여부(처리기한) 조회
3397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임OO 2024-10-14 공개 답변완료 70
3396 비겁한 행동: 이 골목의 담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지르는 심정으로 동작 구청과 의회 게시판에 금연구역지정을 요청해오고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만에 동작구의회 게시판글에대한 구청의 답변은 금연구역 지정에대한 내용적인부분 가치 판단에 대한 답이아닌 반복적인 민원이라 종결하겠다는 절차를 근거로 하는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여 ... 종결처리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걸 비겁하다고 합니다. 반복적이어서 절차를 종결하는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수용할수 없는 근거를 설명해주며 절차를 종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OO 2024-10-13 공개 답변완료 71
3395 이골목에 구청에서 쓰레기통을놓고 대로에 모인 쓰레기를 이골목으로 쓸어넣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설정할수없다고 합니다 이골목을 담배피는 장소라는 좌표를 정하는것입니다. 원OO 2024-10-12 공개 답변완료 35
3394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이OO 2024-10-12 비공개 답변완료 61
3393 이골목에선 담배꽁초 쓸고있는 사람옆에서 바닥에 침뱃고 꽁초던지고가는 모습 익숙합니다 그래도되는곳이니까 원OO 2024-10-11 공개 답변완료 37
3392 질문 이OO 2024-10-11 비공개 답변완료 43
3391 동작구 학교 운동장 개방에 관하여 김OO 2024-10-11 비공개 답변완료 61
3390 연꽃 어린이집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진OO 2024-10-11 비공개 답변완료 161
3389 안녕하세요 정OO 2024-10-10 비공개 답변완료 58
3388 이 골목에선 칵 퉤 카아악퇴 15명쯤 모여서 담배를 피는데 1분에 5번 정도 가르침을 뱉네요. 한꺼번에 뱉을 때는 화음이 맞기도 합니다.이 골목은 그런 곳이니까 원OO 2024-10-10 공개 답변완료 66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