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 중개사 고발 합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중개행위 불만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공인중개사법」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위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 이후 당사자 간 계약이행 여부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은 불가하며,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였을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민사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동 주민센터)와 무료 법률상담(구청)이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세금
영수증 미발급의 문제는 국세청 소관으로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1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 / 과장 : 오복석(☎ 820-9065), 팀장 : 김홍기(☎ 820-9075), 담당 : 이희수(☎ 820-9077)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