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구청장은 상도15구역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해 해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답변은 미리 사양합니다.
신청자명
이OO
작성일
2025-04-20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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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장께 올리는 말씀
저는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가진 구민으로서, 구청장님이최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한 권리산정일 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 조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권리산정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정당한 공청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산정일을 변경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행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도시정비법 절차 위반: 권리산정일은 정비사업의 권리 귀속 기준으로, 해당 일자의 변경은 주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경에는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가 필요하며, 이번 조치는 이를 명백히 무시한 것입니다.
2.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 생략: 주민에게 사전 통보 없이 권리산정일을 변경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 결정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3.재산권 침해 및 형평성 훼손: 권리산정일 변경으로 인해 일부 주민은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반면, 특정 시점 이후에 진입한 일부만 이익을 보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ㅇ 상도15구역 권리산정일 변경 결정의 즉각 철회
ㅇ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실시
ㅇ 권리산정일 변경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공식 해명
ㅇ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동작구청은 법을 위반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상도15구역 주민들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며, 필요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가 즉시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