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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보행자 안전 무시한 ㅇㅇ교회 앞 계단 설치에 대한 시정 요구

김OO
작성일
2025-05-07 16:36: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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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흑석동 주민입니다.

저는 과거 흑석3구역 및 9구역 신설도로와 ㅇㅇ교회 앞마당 도로 단차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에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도로 폭을 줄여 인도를 설치하고, 단차 부분에는 계단을 설치하여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치된 계단의 구조가 명백히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실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시공이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은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단 높이(Riser): 15cm 이하 권장

단 폭(Tread): 30cm 이상 권장

계단참: 계단 높이 3m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에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난간: 3단 이상일 경우 손잡이 필수

계단 너비: 보행자 통행을 고려해 최소 1.2m 이상 (장애인 기준 1.5m 권장)

재질 및 마감: 미끄럼 방지 등 안전 조치 필요

그러나 ㅇㅇ교회 앞에 설치된 계단은 위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ㅇㅇ교회 앞마당은 주민들이 인도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된 계단은 폭이 협소하고 높이가 과도하여 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기존 도로폭을 줄이는 불편도 감수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배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주민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무성의하고 위험한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히 흑석동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현장 실사를 즉각 실시하여 설치된 계단의 법적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모든 기준을 충족하도록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단 구조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행약자(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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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유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처리담당자는 확인 가능)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5-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검토에 따른 연장(건축과-9610, 2025.5.13.)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이기권
전화번호
02-820-9824
답변일
2025-05-21 16:01:00
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흑석동 74-70 일대 새론교회 신축공사장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전면 계단 법적 기준 준수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계단 단 높이에 대한 기준은 초··고등학교 건물만 규정 중으로 흑석동 새론교회 전면 계단은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관계자에게 새론교회 전면 계단이용 시 주민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 높이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공사관계자측에서는 주민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계단 단 높이를 180mm 조정하여 재시공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건 축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상연(02-820-9833), : 이기권(02-820-9824)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