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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부탁드립니다

김OO
작성일
2025-07-07 14:36: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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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청장님 저가 관악에있는. ㅇㅇ병원에서 2박3일 입원하여서 이당시 치료받으면서 의사가 시술과 수술울. 하라고 하였는데. 저가 하지않았읍니다. 이당시 시술거부하니 의사가 증세 얘기하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저가 큰병원가서한다고 안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사망은 저만보고 하는게 아니고 저같은 환자들 많이치료했을 테니 이런경우에 사망할수있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관악보건소에 저치료해주신 의사가 환자의권리 알권리및 자기결졍권을 할수있게 해주었나 이런답변해달라고 민원접수하였는데. 관악에서도. 이런답변은 받아줄수없다고 하더라구여 저희 아버지가 ㅇㅇ병원에서. 입원후 호전중이었는데. 의사에 판단으로 요양병원으로 전원가서 2일도안돼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작보건소에 이런답변 받아달라고 민원접수하여는데
동작 보건소 주무관도 받아주지못했는데 맞는거 같고 그런데 진단서는 강제로 받아줄수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가 한질문 답변이 진단서에 다나오는 거니 진단서양식대로 정확히 받게 해주세요.
발급해놓으면 ㅇㅇ병원가서 결제하고 받겠습니다
관악에선. 시술후 부작용생기면 뭔가 해줄수있는데. 저가 시술을 안받아 해줄게 없다고 어차피 저가 ㅇㅇ병원 양식에 있는 각서보고 서명했으니 할말은없구여
저희아버지는 의사에 잘못된 판단으로. 호전중이였는데 2일도 안돼서 사망하였으니. 사망만큼 더큰부작용은 없는거는 다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사에 부주의로 이런 사망사건 생기지않게. 의사 시정지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여 조치받으라고 하였는데. 조치하여주세여
의사가 부주의안했으면. 진작에 답변하고 보호자들한테 각서받고 하였을겁니다. 각서는 저를 위한게 아니고 의사 자신을 위한겁니다. 관악보건소에서 뭔가해줄수있다는게 이런 행정조치거일겁니다.
청장님 이의사가. 관할보건소와. 구청을 우숩게 보지않았다면 진작에 각서들고 저를 상대로 뭔가했을겁니다
할말은 많으나 더이상 하면 안좋을거같아 이만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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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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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7-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보건의약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보건의약과
담당자
유현주
전화번호
02-820-9640
답변일
2025-07-15 11:08: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000병원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민원은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동작구 보건소에서 

그 진위나 적절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사안이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1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 과장: 유영순(820-9637), 팀장: 손영주(820-9638), 담당: 유현주(820-96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34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