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 않는 사람 전출 시켜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은 귀하의 건물에 체류지 신고 하였으나 실제 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조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는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조치는 집주인 신고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 해당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드리니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노량진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신고서 양식과 신고서 제출을 도울 수 있도록 팩스송신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 : ☎1345,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 노량진1동주민센터 : ☎02-820-2415 (노량진로 190, 3층)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 노량진1동 / 동장 : 최강아(820-2400), 팀장 : 강명국(820-2401), 담당 : 임상희(820-2415)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