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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OO
작성일
2025-06-23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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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의 민원은 전원관련민원이 아닙니다
저가 1년반전 몸이아파 ㅇㅇ병원 응급실가서 검사후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여 입뭔을 하였습니다
의사권유대로 검사를 하였고 검사후 의사가 시술과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시술을 권유함면서 저한테 시술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충실히 말해주었고 저도 네이버 검색과 지인한테 물어보고 시술과 수술받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안한다고 하니 이의사가 최악에 상황을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덬덬더큰 병원가겠다 거기서 하겠다고 하니 이의사가 서약서 이런거 주면서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의사가 하라는거 안하고 퇴원후 잘못되도 책임 묻지 않겠다 여기에 서명하고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저가 만약 의시가 하라는거 안하고 잘못되도 의사한테 책임 묻지않았을겁니다 어차피 저가 선택한거니까요 이거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료인에 의무입니다 전 의사에 의무를 지켰나 물어본것입니다 기본중에 기본이니까요 의무기록에도 보호자들이 각서써주고 전원가겠다 보내달라고 한다고 이런기록이 나옵니다 저가 그래서 그럼 어떤보호자가 어떤의사한테 어는치료하라고 했고 그런데 보호자들이 전원보내달라고 했냐 이거에 대한 민원을 보건소와 복지부에 접수한거였습니다 보건소는 ㅈ이런 답변안하기로 하고 의로사고라고 하는데 설령 환자가 사망을 안했더라도 의료인에 의무를 다하지않았다고 보건소는 거기에 대해 시정하고 충실히 하라고 해야하는데 ㅇㅇㅇ병원과 답변안하기로 합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료분쟁이고 의료행위인가요?
병원마다 붙어있는거 보고 문의한건데 지키지 않았으니 ㅇㅇㅇ병원이 공무원과
합의한거 같습니다
이답변이 경찰이건 검찰이던 어디로 들어가도 의사가 정당하다면 해야하는데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서 요청하면 변호사람 진술한다고 하는데
ㅇㅇ병원이면 ㅇㅇ보건소에다 진작서류와 답변하였을겁니다 다른보건소면 의료법에 명시되고 보건당국지침 지키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런답변 안하기로 한 ㅇㅇㅇ 주무관 다시는 병윈다니면서 민원들어온거 합의하지 못하게 하여주시고 전원관련이 아니고 의료 행위도 아닙니다 의사에 의무를 지켰냐입니다
청장님 다시한번 조사하여주시고 병윈시정지시와 ㅇㅇㅇ 주무관 다시는 합의하러 다니지 못하게 하여주시고 이번에도 조치없으면 청장님이 시간내주면
저가 찾아뵙고 관련서류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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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유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처리담당자는 확인 가능)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7-0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보건의약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보건의약과
담당자
유현주
전화번호
02-820-9640
답변일
2025-07-02 11:0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000병원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료인의 설명 및 조치 여부에 대한 사안은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동작구 보건소에서 그 진위나 적절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이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 과장: 유영순(820-9637), 팀장: 손영주(820-9638), 담당: 유현주(820-96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34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