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000병원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료인의 설명 및 조치 여부에 대한 사안은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동작구 보건소에서 그 진위나 적절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이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건의약과 / 과장: 유영순(820-9637), 팀장: 손영주(820-9638), 담당: 유현주(820-964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