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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휴포레 신축상가 시정명령의건

성OO
작성일
2022-09-03 08:35: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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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박일하 동작구청장님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2018년 6월. 본 건물의 분양 홍보 당시 설명과 홍보 책자, 광고 등의내용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판매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 ① 푹 거진 1층 중앙 광장, ② 낮은 층고 지하 1층 ③ 에스컬러레이터 방향, ④ 엘리베이터
⑤ 매장 내 기둥유무, ⑥기둥의 사이즈 및 면적포함 ⑦ 전용면적
⑧상가 입주자 모집공고 필독사항(수분양자에게 보여주지 않음) 등

동작구청에 제출된 완공 설계도면에 없는 푹 꺼진 바닥과 3개의 계단이경미한 변경?으로
사전 고지의무가 없다는 건축법. 이 건축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아파트 중앙 출입구에서 광장 방향으로 푹 꺼진 1층 중앙광장에 대하여면밀히 전수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건물이 완공된 후 출입구에서 광장으로의 진입로가 소방법에는 문제 없으나 서울소방본부 점검 시
건축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광장 바닥을 45cm 푹 꺼지게 만든 것이 어찌하여 경미한 변경이라고
변명합니까?

원래 입주예정이었던 4월 30일에 입주하지 못한 이유가 서울소방본부 점검시 설계상의 문제가 드러나자
일방적인 1개월 입주 지연을 통보하고,그 기간동안 평지이어야 할 광장 바닥을 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3개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분양 당시의 오류가 인정되면 본 건물의 허가권자인 동작구청장님은시공사 ㈜협성건설과
시행사 ㈜청민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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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09-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한예진
전화번호
02-820-9831
답변일
2022-11-18 18:01:00
답변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동작협성휴포레상가(신대방동 686-48) 시정명령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추가 외부변호사 3인을 위촉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7(설계의 변경) 및 제9(시정명령) 해당 여부를 재차 검토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장 점검한 결과 확인된 하자사항 등을 건축관계자(시공사, 감리사)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해 조치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81(시정명령 등) 등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입주자분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건강관리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1.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 과장 박일현(820-9819), 건축관리팀장 배장우(820-9820), 담당 한예진(820-9831)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34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