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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상도15구역 재개발] 동작구청 권리산정일 조정 관련 민원 제기 요청

송OO
작성일
2025-04-04 15:41: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서울시 및 동작구청 권리산정일 조정 관련 민원 제기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상도 15구역 신속통합기획 조합원 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27일, 서울시 및 동작구청에서는 기습적으로 우리 상도 15구역 내 신축 다세대의 권리산정일을 조정하여, 88세대가 조합원 자격을 득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및 동작구청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문제

서울시의 고시로 인해 새롭게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 88세대에게 분양권이 부여될 경우,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도 15구역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를 추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약 4,0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부당한 조치이며, 신축 다세대 건물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의견 청취 절차 부족

동작구청은 2024년 8월, 우리 추진위원회에 "권리산정일 조정 협조문"을 보내왔으며, 이에 대해 추진위는 즉시 조합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반대 의견을 담아 구청에 공식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작구청은 단 한 차례의 협조나 추가 안내 없이 서울시를 통해 기습적으로 권리산정일 조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협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형평성 및 정비사업의 공정성 문제

상도 15구역은 오랜 기간 동안 정비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축된 다세대 건물 소유주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서울시의 다른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권리산정일 조정이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요청 사항

이에 서울시 및 동작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상도 15구역의 권리산정일 조정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 및 철회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문제에 대한 서울시 및 동작구의 명확한 입장 표명 향후 권리산정일 조정과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할 것

본 민원은 상도 15구역의 많은 조합원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 및 동작구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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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면밀한 검토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3:2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