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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대로변(인도) 자전거 주차(적치) 예방 및 근절 대책요청

김OO
작성일
2023-04-04 10:19: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발생시마다, 수차례
전자민원(구두민원) 제기하였으나,
임시적 현장확인 조치 뿐

현재까지 개선사항 전혀 없고, 오히려 지속되고 있음.


* 발생지: 신대방삼거리역 4번 출구(사진참조)

* 현황 : 대로변(인도) 자전거 주차(방치가 아님)

* 민원사항 : 상습적인 인도상 주차 방지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요구

※ 참조: 금연게시판 설치됨 (동작구 금연업무 부서 칭찬합니다)

- 몇년전에도 자전거 주차 방지 위한 게시판 설치요구했으나, 안전상 이유.. 어떻고,,거절함.
그러나 보건소는 현재 금연게시판 설치함.


(반복민원 종결하더라도. 명확한 대책 없을시에는 계속적으로 민원제기 예정)
답변여부안내
첨부파일
20230404_062250.jpg 20230404_062252.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4-2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부착물 심의 및 제작 기간 소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기성
전화번호
02-820-1642
답변일
2023-04-14 17:2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로변(인도) 자전거 주차(적치)

     예방 및 근절 대책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청해 주신 사항의 검토를 위해 2023. 4. 6. 10:15경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요청하신 안내표지판 부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검토 결과 자전거 주차 금지 안내 표지판을 빠른 시일 내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치된 자전거는 계고하였으며, 10일 이후 미 이동시 

     견인하여 신대방삼거리역 보행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3. 4. 1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 과장 : 정학진(820-9866), 팀장 : 이미경(820-9872), 담당 : 김기성(820-164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34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