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의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2019년 6월 영진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내용으로 이의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도로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가 확인해보니, 2019.4.30.「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대방동, 흑석동)」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면서 2019.5.24. 18:00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첨부 서류로 변상금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변상금 산출조서, 측량성과도와 의견제출서 양식, 처분 관련 법 조문 등을 교회로 송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9.6.5. 발송한「의견제출에 대한 답변 및 변상금 부과 통지」공문을 통하여 교회 측에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 제출한 1~4번 항목을 검토한 결과, 의견 미수용에 대한 답변과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이후 교회 측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2019.6.5. 부과고지서와 2019.8.1. 독촉고지서를 비롯하여 총 9회의 체납고지서를 교회로 발송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로 있어 부득이하게 압류예고 통지서를 지난 1월에 보내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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