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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동작구청의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OO
작성일
2023-03-14 12:10: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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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는 대방동 44-1번지 소재의 ‘영진교회’를 담임하는 김선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곳에 1982년 10월에 교회를 준공한 이후로 동네 이웃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보내온 세월이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에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저희 교회가 나라 땅을 무단으로 점거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야 하고, 무단 점거한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통지서 1통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이 통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동작구청으로부터 교회의 무단 점거에 대한 그 어떤 사전 통지나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예고장 등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 현관 쪽에 차단막을 설치했다가 항공촬영에서 불법 건축물로 지적되면서 그 차단막을 철거하고 벌금을 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저희 건물이 나라 땅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그 어떤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단 점용해서 쓰고 있다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또한, 거의 40년 가까이 이곳에 위치하면서 사용해 오던 건물에 도로변상금으로 100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서도 구청의 담당 공무원 중 누구 하나 이 같은 행정처분이 왜 갑자기 내려졌는지,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무단 점거된 부분인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측량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전화상의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쌀쌀맞게 귀찮다는 듯이 응대를 하는지 기막힐 노릇입니다. 지난 1월에는 압류예고통지서까지 보내왔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의 신청을 하려면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측량을 의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구청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대로 쓰려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 하는 그 기본 비용이 수백만 원입니다. 이는 그냥 입 닫고 시키는 대로 벌금 내고 철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동작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는 기독교 기관을 만만히 보고 내린 일방적인 행정처분이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작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담당 책임자의 신뢰할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3월5일 91명의 교인이 동작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서를 가지고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이와의 유사 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문을 첨부했습니다. ‘고의, 과실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사전 통보가 없었다면 점용료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문입니다.
답변여부안내
첨부파일
판례1.PNG 판례2.PNG 압류예고통지서.jpg 반대서명.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3-3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설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에 대하여 추가 검토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강정아
전화번호
02-820-9166
답변일
2023-03-28 08:5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2019년 6월 영진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내용으로 이의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도로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가 확인해보니, 2019.4.30.「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대방동, 흑석동)」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면서 2019.5.24. 18:00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첨부 서류로 변상금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변상금 산출조서, 측량성과도와 의견제출서 양식, 처분 관련 법 조문 등을 교회로 송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9.6.5. 발송한「의견제출에 대한 답변 및 변상금 부과 통지」공문을 통하여 교회 측에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 제출한 1~4번 항목을 검토한 결과, 의견 미수용에 대한 답변과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이후 교회 측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2019.6.5. 부과고지서와 2019.8.1. 독촉고지서를 비롯하여 총 9회의 체납고지서를 교회로 발송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로 있어 부득이하게 압류예고 통지서를 지난 1월에 보내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 / 과장: 김기택(820-9200), 팀장 : 정종화(820-9169), 담당 : 강정아(820-9166)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