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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업자에게 입주권 반대

김OO
작성일
2025-04-06 00:5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상도 15구역 조합원입니다. 제가 이 집을 소유한지는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만큼 애착이 있는 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리는 소문에 새로 들어온 신축업자에게도 입주권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현금청산 될것을 알고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면서 3000세대가 넘는 조합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부담케 하는 것이 진정 동작구청이 구민들을 위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제고하지 않으면 우리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구민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언론에도 제보하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이 상황에 대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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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면밀한 검토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3:5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