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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에 대한 항의

박OO
작성일
2025-04-06 13:36: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에 대한 강력히 항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도15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서울시가 2022년 1월 28일로 지정된 권리산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신축업자 88명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권리산정일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공정한 결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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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면밀한 검토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4:28: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