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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불법적인 권리산정일 변경에 대한 항의

금OO
작성일
2025-04-06 16:22: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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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상도15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투기 목적이 보이는 신축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주권을 부여한 결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권리산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신축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것은 주민의 권리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불공정하며,이와 같은 불공정한 행정 처리는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적인 행정 절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를 무시한 서울시의 결정은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작구청 및 서울시는 상도15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철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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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면밀한 검토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4:3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1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